고농축 대마 오일을 꿀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다. 인천공항세관은 40대 남성 A씨와 40대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. <br /> <br />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농축 대마 오일 1.8kg과 이를 흡연할 도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. 인천공항세관은 1월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대마 오일 2병(1.5㎏)이 꿀로 위장된 것을 파악하고, 화물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. 공범 B씨는 국내에서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. 인천공항세관은 B씨 검거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10월 밀반입한 대마 오일 0.3㎏을 추가 압수했다. <br /> <br /> 이들은 과거 캐나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, 국내·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 오일을 밀수한 뒤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·판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 캐나다에서 대마 오일 1g당 한화 약 4000원에 거래되지만, 같은 양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국내에서는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. <br /> <br /> 이들이 밀반입한 고농축 대마 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(THC) 농도가 77% 이상이다. THC 농도가 2∼3%인 일반 대마초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, 높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우려된다는 게 세관 설명이다. <br /> <br />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대마오일 52㎏(약 200만회 흡연량)을 적발했다. 인천공항세관은 "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<br />이찬규 기자 lee.chankyu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36528?cloc=dailymotion</a>